안녕하세요?
벌써 한해의 반에서 한달이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을 맞이하며 2023년 국민연금 인상분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있지만,
기준소득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하한액 기준 조절에 따라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분은 7월 월급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이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란?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9%로 동결이며,
기존처럼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전년도 대비 동결, 변동 없음)
3) 국민연금 상하한액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값을 구해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조정된 상하한액은
(1) 상한액: 5,900,000원 (상한보험료 531,000원)
(2) 하한액: 370,000원 (하한보험료 33,300원)
입니다
4) 보험료 적용 시기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은 매년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있는데
올해는 그 상승폭이 2010년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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